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렸으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 지 않는다"며 "김 검사도 명예를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말 했다.
이어 "김 검사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에게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 다"며 "김 검사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으니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부산·창원지검에서 근무하던 2005년 3월부터 2007년 4월 사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돈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 검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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