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측근' 정승영, 항소심도 집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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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 헐값매각' 사건과 관 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전 정산CC 대 표(6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정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농협 상무 오모씨(57)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와 오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이들은 최고의사결 정권자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며 실제로 농협 측이 휴 켐스를 태광실업에 매각하면서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황에 비춰 오씨에 대한 원심 형량은 적정하나 정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태 광실업이 휴켐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 전 대표에 대한 비난 정도가 오씨에 대한 비난 정도보다 적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통하는 정 전 대표는 검찰의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 사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을 대신해 추부길 전 청와대비서관, 송은복 전 김해시장 등에게 불 법 자금을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이런 정 전 대표를 전폭적으로 신임했으며, 정산CC의 경영을 맡기고 2006년 농협 알짜배기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한 뒤 대표이사로 앉히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2006년 2월 농협 관계자를 통해 휴켐스 입찰정보를 사전 입수, 태광실업이 휴 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정 전 대표에게 휴켐스 입찰정보를 제공, 태광실업의 휴켐스 인수를 도운 혐의로 지 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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