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 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과 태광실업 계열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 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