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권양숙여사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8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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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 게 각각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이 같이 지원하는 내용의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서거시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역시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된다.

비서관은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한다.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 기간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부터 3 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지난해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 와 권양숙 여사에게는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법이 통과된 이후 소급해서 결정할지 현 재 법제처와 논의 중"이라며 "이밖에 직급 등 세부적인 사항도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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