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크리머리, 하겐다즈 등 4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부실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원재료와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돼 있지 않았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거의 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 상 중요정보 표시의무가 있는 일반 아이스크림과 달리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사 모두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홈페이지에는 식품 정보를 표시하면서도 국내 홈페이지에서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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