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연초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양의 눈이 내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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