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보너스 마음대로 못 준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1-06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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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6일 “지난해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이 승인한 ‘FSB(금융안정위원회)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원칙 모범규준은 ▲보상위원회 설치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부서 독립성 강화 ▲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보상관련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상원칙 모범 규준의 적용 대상은 ▲18개 국내은행 ▲7개 금융지주회사 ▲지난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개 증권사(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지난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6개 보험사(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알리안츠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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