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모두 감정가보다 저렴하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06건이나 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보증금(10%)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낙찰자는 익일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 매각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 기한은 낙찰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각 결정일로부터 60일, 낙찰 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더불어 이미 공매 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송달 불능 등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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