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 일반 국민, 내부 직원이 국세공무원의 비리를 핫라인을 통해 제보하면 국세청 감사관은 이 내용을 직접 접수해 확인하게 된다. 감사관은 즉시 감사관실 직원에게 비위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린다.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전화(723-1258), 팩스(734-1258), 이메일([email protected])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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