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등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에 렌터카 계약과 이용에 대해 위약금, 계약해지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소비자 피해 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이용고객은 예약 후 임차 예정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남은대여기간의 요금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맞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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