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변조 급증… 한달새 두배 껑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20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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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어음부도율 0.04%로 0.02%p↑… 부도업체 135곳 지난달 어음 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증가했다. 기업자금사정과 관련 없는 ‘특이부도’ 때문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20일 한은의 ‘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결제 조정 후 전국 어음부도율은 0.04%로 전월(0.02%)보다 0.02%p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어음 위·변조 등 특이부도가 10월 3117억 원에서 11월 6349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03%로 전월(0.02%)보다 0.01%p 상승했으며 지방은 0.14%로 전월(0.07%)보다 0.07%p 증가했다.

지난달 당좌거래 정지업체 기준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35개로 전월(10월) 124개 보다 11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개, 서비스업이 4개 증가한 반면, 건설업이 2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에서 11개 증가했고 서울은 전월과 동일했다.

신설법인 수를 부도법인 수로 나눈 배율은 전월(52.2배)과 비슷한 52.1배를 기록했다. 이 배율이 높을 경우 신설법인 수가 많고 부도법인 수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690개로 전월(4540개)보다 150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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