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뒤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 ‘해당 실기주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이다.
실기주과실 관련 문의를 하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거나 주권을 인출한 거래 증권회사의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 또는 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