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전기난방용품 16개 판매금지 조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17 19:39: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7일 동절기 전기용품 가운데 전기매트 등 전기난방용품 16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경부 기표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동절기 전기용품 11개 품목 1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통형 전기스토브 13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불법 또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결함이 발견된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취득시에는 방열판을 부착해 ‘이상운전시험’ 항목을 제외받았지만 실제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방열판을 제거해 화재 등 안전상 위험이 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