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정보이용료 불법부과 원천봉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16 17:24: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방통위 가이드라인… 과금내역 통보전 취소 가능 앞으로 060정보제공사업자(CP)가 불법적으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과금내역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CP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한편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