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060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CP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한편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증가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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