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현재 정규시장 종료 후에야 예방조치 대상을 적출하고 있다. 또 적출한 다음날에야 예방조치가 필요한 계좌를 선정해 회원사에 조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나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한국거래소는 동일인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에 대한 IP(인터넷프로토콜)주소 분석, 예방조치요구대상 계좌와 사유에 대한 데이터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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