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무원 A씨 구속영장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3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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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선정 대가 수뢰혐의 [시민일보] 13일 부산일보 인터넷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돈을 받고 관급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조달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구리시 공무원 A(44·7급)씨와 A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자재 조달업체 대표 B(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리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에 B씨 회사를 조달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B씨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국가어항 방파제의 안전난간 조달업체로 선정해준 혐의(뇌물수수)로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 C(53·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부산어업지도소가 발주한 경남 거제시 항만 2곳의 방파제 설치공사에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이 어업지도소 공무원 D(42·6급)씨와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리=고성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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