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KT는 2006년 11월 병원전산업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 EDB와 병원전산업체 사이의 바코드 처방전 사업협력을 금지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KT의 행위는 자유 경쟁의 허용한도를 넘어 거래 상대방인 병원전산업체가 EDB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으면 EDB가 어느 정도의 이득액을 얻을 수 있었는지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EDB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6년 11월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병원전산업체에 "우리와 협력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 기존에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던 EDB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KT는 지난 2007년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쟁업체와 거래 않는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2D 바코드 서비스란 병의원과 약국간의 처방전 전달업무를 2D 바코드를 이용해 상호 교환, 전달하는 시스템 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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