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원보증인 채무, 채권자 이행청구 없이 지체 책임 없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1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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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인의 잘못으로 인해 신원보증인이 지게 된 채무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는 이상 제때 갚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이 "A씨의 과실로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A씨의 형제이자, 신원보증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며 "원고가 신원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바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책임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 사정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며 "A씨가 배상책임액 중 일부를 갚았음에도 B씨의 책임액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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