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MM '진군나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9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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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 보장'등 파격… 연내 수도권서 가맹점 오픈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가맹시스템(프랜차이즈)으로 전환하고 '최저수익 보장' 등의 파격조건을 적용한다.

이르면 연내 가맹점 1호점이 수도권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홈플러스 상생프랜차이즈 모델'을 확정·발표했다.

가맹점 조건으로는 ▲최저수익 보장 ▲지역소상공인 최우선 선정 ▲가맹점주 투자부담 최소화 ▲기존 가맹사업 대비 고수익률 ▲경영컨설팅을 통한 점주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브랜드 사용권과 공동물류망 제공 등을 넘어 가맹점주의 순수 최저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저수익 규모는 일반 대기업 10년차 연봉수준과 투자금(1억9700만 원)에 대한 시중금리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홈플러스 측은 전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쌓은 업력을 바탕으로 운영프로세스가 표준화·심플화 돼 있는 만큼 이번 프랜차이즈 사업에 자신있다"며 "가맹점주를 캐어(Care) 하면서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윈윈모델"이라고 자신했다.

지역소상공인을 가맹점주로 최우선 선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또 가맹비, 상품준비금, 가맹보증금 등 가맹점주의 투자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는 홈플러스가 부담한다. 가맹점주는 점포임차보증금, 권리금, IT시스템 구축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월임대료와 컴퓨터 유지보수비, 재고조사비, 감가상각비 등 역시 홈플러스에서 지불한다. 가맹점주 측에서는 인건비와 소모품비, 전화비 등을 부담하면 된다. 폐업 시에는 가맹비와 소모품준비금을 뺀 초기투자금은 돌려줄 계획이다.

오철균 홈플러스 슈퍼마켓 100일 프로젝트팀장은 "자영 슈퍼마켓은 점주가 상품발주나 재고관리 등 운영전반에 늘 신경써야 하고 폐업률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안정성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훨씬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수도권과 인천, 청주 등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지역부터 프랜차이즈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으로 출점이 일시정지 받은 50여개 점포와 수도권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며 "실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SSM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 온 이승한 회장은 "이번 홈플러스 상생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지역소상공인과의 상생, 소비자 권익보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1석5조의 효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가 개시됐다. 일반인들은 누구나 공정위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방문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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