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기술규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개선안에 따르면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규제 및 미등록 법적규제 중 부처 및 특성 등으로 나뉜 분류체계 항목에 '기술규제' 부문을 신설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비법규적 하위규정과 지자체 조례, 공기업의 내부 기준·규정·지침·약관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기술규제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다.
지경부는 DB화된 기술규제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뒤 유사한 성격의 규제는 통폐합하고 까다로운 구비서류 등으로 인한 중복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인증처럼 부처마다 유사하게 운용되는 제도의 마크 및 운용요령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인증 획득 편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모나 업종 등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규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녹색성장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정과제 분야는 기술개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성장분야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인력배정기준의 개선을 통해 우대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구분해서 운영한다.
아울러 기술규제에 대한 신설 기준이 마련된다. 명확성(재량권 최소화), 시의성(문제점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성(사전규제 지양), 수준 적정성(최소한의 규제), 순응 가능성 등 신설 기술규제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기술규제 일몰제'를 추진한다.
각 기술규제 조항은 연단위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기한 이후는 효력이 정지되며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합성 검증 후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규제의 체계적·단계적 개선을 위한 단·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기술로드맵과 연계해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을 줄여나가고, 나노 등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지경부는 기술규제 접수창구 다원화를 위해 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술관련 종사자들이 자주 찾는 기술 관련 기관에 애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또 '기술규제매뉴얼' 작성을 통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규제 신설 절차를 제시하며, '기술규제백서' 발간을 통해 신설 기술규제 정보 및 전체적인 기술규제 현황, 개선사항, 절차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규제로 인해 소관기관 중첩 및 중복적 절차로 인한 기술개발 의욕 저하시키고 기업·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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