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한전, 가스공사 등 11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따뜻하게 겨울나기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민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20% 할인키로 했다. 전기요금 할인(20%)은 이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도 적용돼온 것으로 현재까지 54만호에 85억 원이 지원됐다.
장애인·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81원/㎥ 할인해주는 정부 지원도 유지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산업용으로 인하·적용(서울기준 난방용 714.33원/㎥→ 산업용 659.95원/㎥)한다.
올해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쿠폰)보조금도 확대함으로써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가구당 7만7000원에서 2010년에는 가구당 15만 원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임대아파트)의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세대수(2009년 8만4938호→2010년 8만8694호)와 감면금액(18억6000만 원→21억7000만 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난방연료 고갈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난방연료(보일러등유·프로판)를 2010년 3월까지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에는 전년대비 지원규모가 3000가구·6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에너지기기도 무상 보급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보일러와 같은 난방기기 지원은 물론 창호교체·단열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위해 6만3000호에 285억 원을 지원한다.
경제적인 사정상 전기가스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기·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2010년 2월까지 전기요금미납(3개월)으로 인한 단전유예로 저소득층의 난방용 등 전기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0년 5월까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지경부는 특히 유예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유예기간 중 발생한 연체 가산료를 전액감면해주거나 연체료를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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