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뉴코아의 판매장려금률 부당인상,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뉴코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직매입거래 계약을 맺은 3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률 0.5~2%포인트씩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는 총 413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2007년 초부터 올 초까지는 아무런 약정없이 몇몇 판촉사원을 파견받았고, 상당수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토록 서면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미기입하는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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