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 후속조치로, 대(對) 베트남 교역·FTA 특혜제도 이용수요 증대에 따른 주 호치민 한인소상공인 연합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외교통상부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관세청은 한·아세한 FTA의 활용을 위해 특혜관세 대상물품·관세율·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설명, 기업들이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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