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원가공개 부활’ 촉구… 후폭풍 예고
말 많고 탈 많았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 담합 건이 마침내 ‘사상최대 과징금’으로 결론났다.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은 무려 6년 간 담합했다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고발 됐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하면 실 부과되는 액수는 총 4093억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정짓고 이같이 제재 내렸다.
특히 ▲담합형성 기간이 길고 ▲그동안 취한 이득이 막대하며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이유로 유례없는 규모의 과징금이 선고됐다.
◇공정위 “장기밀착형 담합”
이날 최종심의에서도 양 측 간 평행선 공방은 계속됐다. 업계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문제점과 자진신고 업체가 증거로 제출했다는 자료의 허위성 등을 줄곧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을 사실로 확정지은 히든카드는 일부 피심인의 진술과 증거물이었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상호 협의했다는 일부 피심인 진술은 물론 모임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영수증, 상호 협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문서 등 물적 증거가 있어 담합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담합은 수입사인 E1와 SK가스가 매월 말, 다음달 적용할 LPG가격 결정→결정된 가격을 4개 정유사에 통보→정유사 그대로 적용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국에 따르면 2개 수입사는 지난 2003년부터 6년간 72회 정보를 교환해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해 왔다. 그 결과 업체간 ㎏당 평균 판매가격은 0.01원 차이에 불과했다.
아울러 담합기간이 길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당초 알려진 심사보고서(1조30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리니언시 감안, 회사 부담감 고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LPG업계 “불복절차 밟을 것”
업계는 심의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입장을 보여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착수 단계부터 심판정에서까지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해 왔기 때문.
A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며 “내일(3일) 오전쯤 임원들과 회의를 통해 공식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고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을 아꼈으나 유죄 판결에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택시업계 맹비난
한편 이날 택시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LPG공급사들의 담합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비대위는 “지난 6년간 LPG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이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등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LPG원가 내역서를 공개하고 가격고시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가격고시제란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가를 정해놓으면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다. 2001년 경쟁촉진을 이유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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