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시장을 저해할 만한 경쟁제한 요소가 없어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3사가 동일 기업집단(LG지주회사)에 혹한 만큼 서로 경쟁관계로 볼 수 없고, 결합상품 판매 등의 분야에서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병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라기 보다 기존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 후발주자인 이들 3사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아 독점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소개선정책관은 “3사는 이미 설비, 영업망 등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도 종합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SK군이나 KT와 같은 주요 경쟁사들 보다 영업능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나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금력 면에서 SKT군과 KT가 더 우월해 불공정거래행위 우려는 LGT군의 고유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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