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통신 3사 합병 승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3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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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건없이 허용” LG통신3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어 무조건부로 허용된다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3사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시장을 저해할 만한 경쟁제한 요소가 없어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3사가 동일 기업집단(LG지주회사)에 혹한 만큼 서로 경쟁관계로 볼 수 없고, 결합상품 판매 등의 분야에서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병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이라기 보다 기존 사업자의 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또 후발주자인 이들 3사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아 독점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소개선정책관은 “3사는 이미 설비, 영업망 등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도 종합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SK군이나 KT와 같은 주요 경쟁사들 보다 영업능력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나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자금력 면에서 SKT군과 KT가 더 우월해 불공정거래행위 우려는 LGT군의 고유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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