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일부 은행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과관행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은행 관행상 부과된 각종 대출 연체금들에 대한 부당 이익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만기가 도래해 대출자가 그 다음날 납부한 경우 그동안 은행들이 부과한 연체이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참고해 일선 금융기관에 관련 사항을 지도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1월 과다부과된 연체이자 환급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며 “세부 환급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연체일과 상환일 모두에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은행이 수취한 초과 이자는 128억 원에 달했다.
양편넣기는 이자계산 시 대출일과 만기일을 동시에 대출일수에 넣어 실제 대출일수보다 하루를 더 많게 편입시키는 것.
대출만기 상환 시 당일 입금에 대한 처리기준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납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신한·제주·산업·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은 자정(24시)까지 당일입금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14개 은행들은 17~23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영업시간 이후의 대출원리금 납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