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올해 고액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개인 및 법인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들로 체납액수는 2조541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번 발표 명단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모든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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