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설립된다. 집단분쟁조정이나 일정금액 이상 규모가 큰 사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경미한 사건들은 소회의가 관장해 사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은 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또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자들은 3인 이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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