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의료수요의 측면에서도 교정기관의 의료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노력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하지만 수용자라는 특성상 그들의 의료적 권리가 사회적인 합의로 도출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정기관 자체가 노후된 경우가 많고 전문 의료인의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외부진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수용자의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부분과 여성 수용자의 건강관리, 정신 질환 부분에 대한 의료지원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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