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용수리 모 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장 B씨(45)의 부인을 지니고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사장과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하루 5만~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이 고물상에서 일했으며, 일당 4일치(20만원 상당)가 체불되자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6월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개월 동안 생활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직후 전 애인(33·한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 이천시 관고동 애인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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