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 일당 20만원 체불 시비 끝에 사장 부인 살해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8 16:58: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 광주경찰서는 28일 임금 체불 시비 끝에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 사장의 부인(40)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중국인 근로자 A씨(41·한족)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용수리 모 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장 B씨(45)의 부인을 지니고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사장과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하루 5만~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이 고물상에서 일했으며, 일당 4일치(20만원 상당)가 체불되자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6월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고물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개월 동안 생활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직후 전 애인(33·한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 이천시 관고동 애인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