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병대)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이 "병원과 소속 의료진 등을 음해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A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인터넷에 게재한 글 중 '미친 병원', '어리버리한, '거지같은' 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삭제하고 앞으로도 해당 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표현은 소속 의료진이나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병원 업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같은 비하 표현이 사용된 글이 게시되거나 퍼지는 경우 병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올린 글 중 일부는 해당 병원의 진료시스템과 업무관행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막연하게 진료시스템과 특정 의료진 등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지 말 것을 명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병원은 A씨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진료시간 지연, 진료비 수납철차의 불합리성 등 해당 병원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만 사항을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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