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인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창일씨 등 사건관계자 14명과 유족 등 피해자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씨 등에게 23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 등은 인혁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975년부터 계산된 이자를 포함해 약 635억원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국가 소속 중앙정보부 및 수사관들은 전씨 등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전씨 등 14명은 인혁당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확정 판결을 받고 선고받고 수감됐다 1982년 석방됐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나머지 17명에게는 무기징역 등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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