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친딸(18)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범행의 극단적 패륜성과 평소 피해자를 대하는 피의자의 변태적 태도와 폭력성, 경제적 무능력 등에 비추어볼 때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 심리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8월 친족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규정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이 신설된 이래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5일 친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해 최초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범행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며 "향후 친족간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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