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원 규모 '가짜 벌꿀' 제조·유통업체 기소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7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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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가짜 벌꿀을 제조한 양봉업자 정모씨(55)와 이를 유통시킨 D식품업체 이사 김모씨(51)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H식품업체 대표 이모씨(71)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봉업자 정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용 연구시약인 인베르타아제를 혼합해 가짜 벌꿀 4700여톤을 제조한 뒤 식품업체 관계자과 공모해 646차례에 걸쳐 78억여원의 가짜 벌꿀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업체 대표 김씨는 정씨에게 209차례에 걸쳐 46억여원 상당의 가짜 벌꿀 2600톤을 납품받아 진짜 벌꿀과 혼합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식품업체 임모 대표(55)와 K식품업체 대표 김모씨(44)도 각각 정씨로부터 가짜 벌꿀 1700톤, 250톤을 납품받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인베르타아제를 설탕물에 혼합하면 진짜 벌꿀과 유사하게 변모된다는 사실에 착안, 논에서 퍼올린 지하수에 설탕과 인베르타아제를 혼합한 뒤 한달 동안 숙성시켜 가짜 벌꿀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가 가짜 벌꿀에 첨가한 인베르타아제는 의료연구용 시약으로 수입된 것으로 인체 유해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짜 벌꿀의 원료가 되는 인베르타아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부처에 인베르타아제를 유통이력관리 물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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