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연차 돈 수수' 서갑원 의원, 집유 추징금 5000만원 선고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7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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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 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 달러, 2008년 3월 차명을 통해 1000만 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약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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