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신용회복지원 확대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6 18:50: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9곳 ‘지원협약’ 추가로 가입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8~11월 19개 대부업체가 신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는 기존 6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확대됐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25개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자는 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