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는 기존 6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확대됐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25개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자는 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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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