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최근 금융결제원·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이하 납부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 20%)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가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100만 원 당 1만5000원을 납부수수료 명목으로 더 내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100만 원 당 납부수수료가 1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수수료율을 낮추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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