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저신용·서민층의 고금리채무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신용보증 제도를 개선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20%이상 고금리대출을 평균 12% 이자 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전환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됐다. 그러나 신용회복기금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환 대상을 ‘보증신청일 기준 6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로 바꿨다. 즉 23일에 전환대출 신용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이 연 12% 대출로 바뀌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단 1인당 1회에 한해 보증신청이 가능하고, 등록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해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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