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명회에는 미국의 제도 담당자가 직접 강연할 뿐만 아니라 허가대상여부 확인 및 허가신청절차 등 실무내용들도 안내된다. 이어 25일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전략물자통제 국제동향 및 자율준수 우수사례도 발표될 예정이다.
미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르면, 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들이 미국산 완제품이나 미국산 부품.기술이 일부 포함된 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허가대상일 경우 반드시 미국 상무부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