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년내 하자 발생땐 무상수리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9 19:23: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입한 새 자동차에 3년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간 부품공급을 의무화 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