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의무화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간 부품공급을 의무화 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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