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업주들의 고용 편의를 제공하고, 사증 발급을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적발돼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던 사업주들도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면 외국인을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업주가 중대사유로 형사고발 된 경우라도 사증 발급 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 처벌된 업체도 이번 방안이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재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고 있는 4340개 기업의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혜택을 받게 돼 연간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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