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회계처리 시 취득원가 평가를 포함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평가연도와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 적용하는 일반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2011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기 도입해 운영중인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유형자산 등은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하여 현행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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