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면마취제 불법 투약 병원장등 검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3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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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불법투약한 모 병원장 A씨(40)와 직원 B씨(31)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직원 C씨(32)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18일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D씨 등 42명이 체형·비만 관리 환자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수면 마취제(프로포폴) 30㎖을 10만원 씩 받고 투약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D씨 등은 수면 마취제를 과다 투약하면 환각 등의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로 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사용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은 지난 6월 숨진 마이클 잭슨이 과다 투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약품으로 수면내시경 시술 등에서 통상적으로 1차례에 10~15㎖ 가량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실제운영자와 간호사 등을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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