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3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공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이에 관해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는 MBC와 같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 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과 다르게 위반사실을 자인하면서 사과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가 MBC에 사과 명령이 아니라 방통위로부터 사과 명령 또는 권고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고 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수단만으로도 시청자들은 방통위가 MBC의 어떤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등을 보도한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3일자 MBC '뉴스 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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