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형사처벌 전력 등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김씨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진술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사건송치서나 기록목록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로 고발한 정모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5월 검찰에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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