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검문 표지판 무시 운전자 무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3 13: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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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과적검문소를 그냥 지나친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과적검문소를 그냥 지나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트랙터 트럭 운전중 충남 공주시 한 국도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 등의 문구가 담긴 표지판이 설치돼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문구만으로는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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