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 할증기준금액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현행 자동차보험할증 기준금액을 50만·100만·150만·200만 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자동차보험료 100만 원을 내는 운전자(무사고로 현재 56%할인 적용)가 할증기준금액 200만 원 설정한 후, 사고 시 200만 원을 넘지않으면 차기 보험료 변동이(할증률 8%p적용시)없어 평균 13만 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주차 중 관리상의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 즉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가해자불명사고 손해액이 50만 원 초과 시 3년간 5~10%씩 할증 부과되던 것이 앞으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100만·150만·200만 원)에 연동, 3년간 할인유예 된다.
하지만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일 경우, 1년간 할인을 유예하는 현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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