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74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수법이나 규모를 감안해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수입금액이 드러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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