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 명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체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중가산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