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마치세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1 2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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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9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0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0만 명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을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체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중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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