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참여 車 보험료 8.7% 할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0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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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先납입 後환급 방식… 요일제 3회 위반까지 인정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 보험료 할인률이 현행 2.7%에서 전체 담보보험료의 8.7%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70만 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계약자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63만 원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지난 2006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약정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혜택도 적어 요일제 참여자의 호응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차·자손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내년 1월부터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현행 자손·자차담보에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자차담보 보험료의 2.7%에서 전체담보 보험료의 약 8.7% 수준(회사별 상이)으로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할인방식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 시 정한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07:00~22: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로 연 3회 위반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승용차 요일제 지정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 지급은 되지만, 계약 갱신 시 특별 할증보험료(전체보험료의 8.7%)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보험료 할인혜택은 받을 수 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 뿐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5%)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향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늘어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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